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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영리NGO단체들을 사실상 정부 용역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예규를 의견수렴이나 관련 부처와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변경하고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하달해 해당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행사 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협약포함)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경리관(분임경리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규 341호(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를 지난 2010년 12월 24일 발표하곤 이 예규를 8일후인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여 오던 민간위탁 '협약'을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용역 '계약'으로 바꾸라는 것.

여기에는 공익시설(전국의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위탁운영 대상인 비영리NGO단체와의 민간위탁협약과 영리민간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과의 구분이 없어 그동안 지자체와 비영리NGO단체간 체결해 오던 민간위탁협약 대상 공익시설이 사실상 용역계약 대상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 위탁 사업자 선정시 입찰 용역 발주를 통해 비영리공익단체가 아닌 한 영리사업체의 개입을 촉발하고 입찰형식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감소와 이에 수반한 서비스 질 하락 등 그동안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민관의 파트너십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공익시설의 비영리민간단체 위탁은 단순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관리나 청소 용역, 물품 제작 납품 등을 하청받는 수직관계를 의미함이 아니라 정부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공분야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거버넌스(Governance) 정신과 민관 파트너십의 한 형태로서 발전하여 온 상호 수평적 관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 예규에 따라 정부와 NGO간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대전제가 추락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와 예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해 청소년과 사회복지계, 시민단체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이를 시행치 않아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46조와 예규의 발령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훈령 제248호 6조의 법적 행정예고(의견수렴)를 준수하지 않는 등 법규를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예규 시행을 발표 8일만에 전격 강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모 과장은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이나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련된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답했다. 담당 팀장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영리민간사업자와의 구분을 해당 예규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양해관 회장은 "행안부 예규 341호중 계약 전환조항은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그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약 형태와 지자체 예산 지출방법을 변경해 그나마도 열악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이를 수용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심사가 아니면 정부의 주요한 파트너를 일방적으로 용역하청업체 취급하여 비영리NGO단체를 자본으로 통제하려는 정부의 소통불능 시대착오적 불순함"이라며 이를 비난했다.

아울러 이 예규조항은 지자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존재함에도 이를 수정할 여유도 없이 시행을 8일만에 강제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뿐 아니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흥사단과 서울YWCA등의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폭력에방재단등의 청소년단체,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등의 불교단체, 광운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교등의 교육기관 등은 해당 예규의 폐지를 위한 행동과 성명 발표를 준비중이고 청소년계와 사회복지계, 노인복지계와의 연대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법원에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제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그:#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민간위탁,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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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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