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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부재자투표 독려 광고를 중단시킨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시민단체의 투표참여 운동까지도 차단하고 나섰다. 앞서 제기된 선관위의 정치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야권단일정당 창출 운동을 펴고 있는 '유쾌한 백만 민란'에 공문을 보내 "후보자등록 등 선거가 시작된 시기에 강원도 내 각 시·군에서 야권통합을 촉구하거나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백만 민란'은 이날 강원도 삼척·강릉·동해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4·27 재보선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삼척시 선관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삼척시 선관위는 '백만 민란'의 투표참여 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활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0조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0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 등을 제재 사유로 제시했다.

 

"투표 독려하는 게 선관위 할 일 아닌가?"

 

 

'백만 민란' 쪽은 선관위의 방침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효진 '백만 민란' 조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강원대 삼척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투표참여 운동을 진행하려는데 선관위 직원이 제지하고 나섰다"며 "백만 민란이 정치적 단체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백만 민란'의 '단일정당 창출' 요구도 문제가 됐다. 정 집행위원은 "선관위 직원이 '단일정당으로 가는 강원도의 힘, 투표 뿐'이라고 적힌 우리 쪽 피켓 내용도 문제 삼았다"며 "그는 단일정당이란 표현이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고 결과적으로 야당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를 돕자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일단, '백만 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참여 운동이 선거법 위반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최민희 '백만 민란' 집행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4일부터 전국 각 권역별로 민란을 열고 투표참여 운동을 벌일 예정이었는데 삼척시 선관위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내와 당황스럽다"며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선거를 축제로 만들고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높이는 게 마땅히 할 일인데 오히려 이 공문은 투표율을 떨어뜨리자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린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방해위원회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대통령 '행동하는 양심' 발언이 선거법 위반?"

 

한편, 부재자투표 독려 광고를 놓고 빚어진 민주당과 선관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선관위가 이날 방송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라디오 연설 중 일부분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가위질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의 이런 가위질은 이명박 정부가 유신·5공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며 격분을 토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선관위가 연설문 중 삭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월 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인 '4대 국가위기'와 '4대 민생대란',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무엇보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국민의 희망을 위해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연설에서) 4월 27일을 특정하고 '심판'이라고 표현한 것과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내용이 포함된 것, '보태달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며 이 같은 삭제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왜 '심판'이라는 용어를, 왜 '4월 27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투표장에 나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는 캠페인을 왜 못하게 하는가"라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태그:#4.27 재보선, #선거관리위원회, #백만 민란, #부재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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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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