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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파업노동자 DNA 채취"... <경향> "노동운동탄압·인권침해 우려"

 

검찰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등 노동자 5명에게 DNA 시료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을 근거로 내세우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자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NA법은 아동 성범죄, 살인, 강도, 상습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정보를 미리 확보해 흉악범죄에 대한 수사를 쉽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노조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두고 노동자들에게 DNA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쌍용차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자살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검찰이 파업 노동자들의 DNA까지 채취하겠다는 것은 이들을 더욱 극악한 상황으로 내모는 행위다.  6일 경향신문은 '검찰의 파업 노동자 DNA 채취'를 보도하고, "DNA법이 애초 입법 의도와 달리 노동운동 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파업 노동자 'DNA 수집' 논란>(경향, 1면)

<생존권 위한 파업 흉악범죄자 취급>(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면 <파업 노동자 'DNA 수집' 논란>을 통해 "파업 등 노동쟁의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의 DNA를 검찰이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10면 <생존권 위한 파업 흉악범죄자 취급>에서는 "파업에 참여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DNA법이 애초 입법 의도와 달리 노동운동 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전했다. 이어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 가운데 사법처리 된 수가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검찰의 DNA 채취가 확대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 DNA를 채취하는 것은 애초 입법 의도와 동떨어진 과잉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수반된 폭력행위에 대해 DNA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송영섭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쌍용, #검찰, #노동자, #DNA,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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