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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신 : 3일 오후 2시 20분 ]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상정됐다.
 
3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20일 간의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필요치 않다는 한나라당 위원 간의 의견이 갈려 격론이 펼쳐졌으나, 여야 간사 간 합의 끝에 상정키로 한 것.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원산지 판정 기준의 수치 오류를 수정한 한·EU FTA 조약협정문이 지난 달 28일에 제출됐으므로 이에 대한 숙성 기간 20일이 지난 후에나 한·EU FTA 비준동의안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은 20일의 숙성기간은 법률안이 회부 됐을 때에만 해당되므로, FTA 동의안은 숙성기간을 거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일 처음 포문을 연 것은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국회법 59조에서는 숙성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만일 상정하려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법 59조는 '법률안'에만 숙성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약협정 동의안을 법률안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 오래 됐고 실질적인 심사 기간만큼의 시간이 경과 됐다, 너무 비관용적으로 흐르면 사회가 경직되고 힘든 상황 올 수 있다"며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헌법 6조에는 비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있다"고 맞섰다. '법률안'에만 숙성기간을 두게 돼 있어도, 비준된 조약은 국내법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기에 동일 선상에서 숙성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any' 번역 한국어본에 누락... "문맥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뺀 것" 해명
 
이날 회의에서는 '번역의 오류·누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래칫(역진방지) 조항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고, 50개 조항에서 any에 대한 번역이 누락됐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에 일체(any)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크다, 주요 법률 용어인 any의 누락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 역시 "조약문에서 any와 every는 분명 의미가 있기에 직역하는 게 맞다"며 "(조약을 두고 양국 간) 분쟁이 생기면 우리에게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래칫 조항이 조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래칫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문에 표현돼 있는 것"이라며 "any 표현의 누락은, 문맥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뺀 것으로 전체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자 외통위원들은 여야 간사 간 조정에 들어갔고, 결국 상정에 합의했다.
 
'상정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7월에 (한·EU FTA)가 발효하도로고 돼있고 EU는 이미 가결했다, FTA 후속 법안 11개를 개정하려면 오늘 상정돼야 한다"고 간단하게 언급으로 대체됐다.
 
논란 속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비준안 처리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신 : 3일 낮 12시 15분 ]

 

"정부, 한·EU FTA 비준안 번역 오류 하나만 수정"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정되기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3일 오전 한·EU 비준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남경필 외통위원장을 면담하고 "외교통상부가 한·EU FTA 비준동의안 중 지적된 번역 오류 3가지 중 한 가지만 수정해 제출했다"며 "상정에 앞서 의도적인 오역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정부는 원산지 판정 기준의 수치 오류는 수정됐지만 '최혜국 대우 면제 목록(Annex 7-C) 중 번역 누락으로 국문본 해석으론 '역진방지조항'이 있는 것처럼 됐고 50개 이상의 조항에서 '일체의'란 뜻을 가진 'any'에 대한 번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외통위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오는 9일까지 처리하겠단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급박하게 진행되는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한·EU FTA 협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가 비준동의안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도 해당 상임위에 해당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상당히 떨어뜨린 것"이라며 "이미 정부는 외통위가 통과시킨 한미FTA를 재협상해 입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바 있다, 위원장이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라도 이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하지 않을 것"

 

권영길 의원 역시 "오류가 완벽히 시정된 상태에서 외통위가 비준동의안을 다뤄야 한다"며 "남 위원장이 여·야 합의 없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고맙다, 이 부분도 유의해달라"고 제안했다.

 

남 위원장은 이에 '충분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남 위원장은 "한·EU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만큼, 상임위에 비준동의안은 상정해야 한다, 상정을 막는 건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이라면서도 "지적된 번역 오류 미수정 문제와 관련한 정부 측의 해명을 듣고 충분하지 않다 판단된다면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는 3월 3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한다는 것까지였다"며 "나머지 일정에 대해선 합의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9일까지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진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남 위원장은 "한·EU FTA가 오는 7월 1일 발효되는 만큼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그 시기까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한 EU FTA, #민주노동당, #남경필, #강기갑,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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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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