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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7개월 여 만에 지난 1월 2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유류특위') 개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한 달여 만에 추진된다.

태안원유유출사고의 주무 정부부서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유류특위에서 결정된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정부에서 지원한 대부금 상환기일을 연장해 줌으로써 피해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대부금 상환기한의 기산점을 명확히 해 관련규정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는 등 대부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은 대부금 이자보전예산 10~1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시행령 개선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4조 5항과 관련해 대부금 상환기한을 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에서 1년으로 연장(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하는 내용을 개정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연장사유에 대해 '상환기한 내에 상환함에 따라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1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도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 여부 및 수령형태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 명시와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신설 조항도 포함시켰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산점과 관련해 ▲국제기금 등이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 배보상금이 지급된 날 ▲대지급금 또는 한도초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지급된 날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가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손해액의 사정결과를 통보받고도 손해배보상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제기금 등이 손해액을 승인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다음날 ▲국제기금 등이 대부를 받은 자의 손해액을 사정한 결과 지급할 손해 배보상금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 국제기금 등이 손해액을 승인한 날로부터 60일 지난 다음날로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규제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상반기 중으로 모든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정안은 곧바로 공포, 시행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태안군의 피해배상은 총 24,674건 6,055억원 중 36%에 해당되는 8,973건(235억원)이 IOPC의 사정을 받아 6,748건이 인정받았고, 2,225건은 입증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18건 133억원은 피해주민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이 관광 등 비수산 분야로, 수산분야는 청구건수 14,201건에 5865건만이 IOPC의 사정을 받아 인정 5,651건, 기각 214건으로 199건에 14억9천만원만이 지급된 상태다.

또한, 태안군의 대부금 지급은 9,509건에 277억6천만원이 지급돼 현재까지 297건에 9억7천2백만원이 회수되었으며, 대지급금은 23건 6억5천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정부의 개정안을 대입해 본다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미 손해배보상금이 지급된 1,218건에 해당되는 자 중 대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미 기산점이 도래해 곧바로 대부금을 상환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대부금, #태안원유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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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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