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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에게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K(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인 K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거제지역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의 처로부터 공천심사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또 거제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의 처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얼마 뒤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돌려줬다.

 

하지만 K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K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제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의 처인 피고인이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공천 희망자의 부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범행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느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지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못지않게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선거풍토와 아울러 특히 한나라당 공천 여부가 당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제지역의 정서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K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인 남편이 공천 절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엄연한 현실에서 피고인의 금품수수가 실제 공천심사과정에서 윤영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이어졌더라면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나아가 정당정치에 기반한 우리의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고,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했다고는 하지만 A씨 부부가 윤영 의원을 면담한 이후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이 문제되거나 확대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급히 반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에 비춰, 이 또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윤영 의원은 부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K씨의 경우 남편 윤 의원이 출마한 선거가 아닌 다른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공직선거법, #한나라당, #윤영,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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