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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의 사상자를 냈던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는데, 불법 체류자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가?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아래 부경공대위)는 참사 4주기를 맞아 "죽음과 절망을 부르는 단속과 추방을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부경공대위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부산시당은 10일 오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한국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폭행 피해자도 가두는 부산출입국사무소를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날 추모집회는 헌화와 분향,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산본부장과 최인석 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여수참사 이후에도 계속되는 반인권적 단속추방정책"을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불렀고, 추모공연이 열렸다.

부경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당시 여수보호소 직원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달아날까봐 철창문을 빨리 열지 않아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했다. 그들에게 사람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던가? 아니면 보호소에 갇힌 이들은 사람목숨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인가?"라며 "정부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만행은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를 폭행하고도 그 어떤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안하무인의 자세로 일관하였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책임을 회피한 채 죽음을 부르는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경공대위는 "보호소의 사정도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가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장기 구금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출국을 강요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주민들에 대하여 잠재적인 범죄자의 낙인까지 덧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통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의무화하고 얼굴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G20 개최를 빌미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화하면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몰아가며 강력한 강제단속을 실시했다"며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불법체류'라는 낙인으로 합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았던 여수보호소 화재참사의 결과가 보호소 건물의 확장과 스프링클러 설치라면 참담하다"며 "4년 전 여수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보호'라는 미명하에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실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추방정책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미등록 이주민들 양산하는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제시했다.

부경공대위는 "여수참사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과 "반인권적 단속추방 즉각 중단할 것", "공무원 통보의무제도 폐지할 것", "반인권적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소 폐쇄할 것", "미등록이주민 양산하는 이주정책 개선할 것",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부경공대위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이주민과함께, 웅상노동상담소, 한국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부산연구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2007년 2월 11일 전남 여수시 화장동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사고 발생 당시 55명이 보호 중이었다.


태그:#이주민, #이주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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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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