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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벌써 1년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오래 끌면 끌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자부담이 엄청나기에 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각 시도 소방본부의 미숙한 업무처리는 소송기간 장기화 초래의 원인이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구고등법원의 대구상수도 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최종 판결에서도 알 수가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5월 14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대구상수도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판결에서 "최초소송시점인 2002년 12월 7일부터 최종판결인인 2010년 5월 14일까지는 년 5%, 그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년 20%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곧바로 미지급수당을 지급했다. 날이 갈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었다. 소송을 제기했던 대구상수도공무원들은 당초 지급받을 초과근무수당 원금의 40%정도를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상황이 이럼에도 현실인식이 부족한 각 시도 소방본부는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해결보다는 상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2월 2일 열릴 예정이었던 결심공판이 피고인 제주소방본부의 요청으로 12월 23일로 연기되었다. 

 

대전에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직 소방관 장재완씨는 "요즘처럼 금리도 낮은 판에 결심판결이 미뤄지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소송가액의 이자가 은행의 정기적금 금리보다 많은데 굳이 급할 것이 없음"을 들었다.

 

이는 다른 시도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소방관들도 같은 생각이다. 노동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직장협의회조차 없는 소방공무원들은 협상이나 대화도 할 수 없어 법원의 최종판결만 기다리는 중이다.

 

특히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게시간 적용지침과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도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한 결정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향후 제2, 제3의 소송으로 진행될 조짐이다.

 

익명을 전제로 모 자치단체의 예산담당자는 "교대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소방관에게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는 전적으로 소방기관의 판단일 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향후 "법적문제가 발생되고 이자부담으로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이를 잘못 적용한 소방기관장들의 책임이다"는 말이다.

 

한편, 대구상수도 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소송은 최초 2002년 12월 7일 소가 제기돼 1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2004년 2월 3일 원고 패, 2004년 12월 23일 항소기각, 2009년 9월 10일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대구고등법원에서 2010년 5월 14일 최종 판결됐다.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초과근무수당소송,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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