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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락 사망하고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J(17)군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1년 11월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부모와 떨어져 전북 완주군에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했다. 2008년 6월 3일 보육원에서 가출해 같은 날 12시 30분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1시 30분경 아파트 아래 인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체에는 추락으로 인해 생긴 상처 외에 달라 타살을 의심할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추정됐고, J군에 대한 변사사건은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 처리됐다.

 

J군을 가장 먼저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은 사고 직후 아파트 계단의 유리창이 열려있고, 그 창문 아래에 있던 종이박스 위에 J군의 지갑이 놓여있음을 확인했다. 유리창의 높이는 J군의 키보다 높아 창틀에 올라가지 않고는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이에 J군의 아버지가 사망보험금 2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D생명보험사는 부모와 떨어져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비관으로 자살했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변사체로 발견된 J군의 아버지가 D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살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닌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추락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도 없으며, 7년째 보육원서 생활해 온 망인은 평소 건강한 모습으로 급우들이나 보육원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특별히 사고를 전후해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의 징후를 보인 바도 없어 보험사의 주장대로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을 것으로 보인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사고 당일 보육원에서 가출하면서 휴대폰 충전기, MP3, 옷과 양말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등 정황상 자살을 계획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자살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J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을 당시 메고 있었던 가방은 발견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경험칙상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을 수색했을 것임에도 보육원에서 가지고 나간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사고 시간으로부터 9시간이나 지나서야 유리창틀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춰 보면 J군이 실족했거나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사망보험금, #자살, #면책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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