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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해당 교사들의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원인 무효'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9명의 교사에 대해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해임 2명, 정직(4개월) 4명, 1심 판결 후 진행 2명, 불문처리 1명의 결정을 내렸다.

 

교사들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해당 교사들은 경남교육청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교사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사 징계를 10월 안으로 완료할 것을 지시했지만 경기, 서울, 전남, 광주, 강원, 전북, 인천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결정을 미루었으며, 부산교육청은 수학능력평가 이후로 연기했다.

 

이날 징계 결정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1일 낸 자료를 통해 "정당 후원 교사 징계는 원인 무효"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결국 교과부의 징계 강행 지시에 복종한 경남교육청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였다"며 "결국은 검찰 기소 내용의 문제점과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징계위에 출석하겠다는 교사들의 진술권을 박탈하는 파행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9명의 교사들은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박훈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증인을 동행하고 이날(10월 29일) 오후 2시 55분에 교육청 현관 앞으로 가서 대상자들과 변호사, 증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수십 차례 요구하였으며, (나중에는) 대상자들만 들어가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며 "그러나 교육청이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이들은) 결국 1시간이 지난 오후 4시경에 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징계 관련 법률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교육공무원 징계령 9조 2항),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 의결은 무효로 한다(교육공무원법 50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진술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진술권을 박탈한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부산, 제주교육청의 징계위 유보 결정, 대구, 경북교육청의 징계위 연기 결정과 비교해보더라도 경남교육청은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도 없이 교과부의 강행 지시 수행에 선봉장 역할을 하며 교사들을 거리로 내쫓는 대학살을 자행했다"며 "징계가 결정된 다른 교육청과 징계 수위를 비교해보면 경남교육청이 교과부의 행동대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대상자들에게 출석의 기회를 막아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할 기회를 박탈한 징계위원회는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것임을 선언한다"며 "고영진 교육감은 법적으로 무효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징계 의결을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징계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것이며, 동시에 창원지방법원에 도교육감을 상대로 하여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징계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법률적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력 대응할 것" ... 진보신당 "징계는 교육적 방법 아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교사들을 징계하자 진보 정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의 진술 기회조차 박탈한 도교육청의 이번 징계 의결을 '무효'임을 선언하고, 부당하고 위법적인 교사 중징계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도교육청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앞으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과다한 징계에 대한 교육감 항의를 비롯해 부당한 중징계 및 교육자치권 훼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경남도당도 이날 낸 "징계는 교육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교과부의 배제 징계에 맞추어 형식적인 절차에 경남도 교육청이 따랐을 뿐이다. 교육 자치 시대에 소신 있게 일하라고 당선된 교육감은 교과부의 눈치나 보고,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보더라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경남에서 이런 징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무소신, 무원칙의 결과와 지방 자치 교육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정당 후원 교사,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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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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