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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신설 학교부지로 수용된 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면 토지 원소유자들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산시는 2003년 1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오산시 양산동 일대 토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고, 사업시행자인 화성시교육청은 2006년 1월 공립초등학교로 정하는 등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했다.

 

신설될 학교 용지 토지의 원소유자인 P(71)씨 등은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2004년 3월~2006년 3월 사이에 토지 수용에 응했고, 이후 경기도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2007년 1월 국토계획법에 의거해 당초 학교 설립 예정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결정해 고시했는데, 이 계획에는 초등학교를 다른 곳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초 학교 설립 예정지에는 M사가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오산시가 승인했고, 이를 2007년 5월 고시했다. 이곳에는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M사로 넘어가자 P씨 등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취득목적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돼 공익사업법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오산시는 소송 중인 지난해 8월에서야 이 사건 학교용지 부근의 주택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요증가를 예상해 이 사건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학교 용지로 토지가 수용됐던 P씨는 등 12명이 경기도와 M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환매대금 공탁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변경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됐다면 설령 그 토지가 장차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줬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지 보상금의 지급 내지 공탁을 선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 주장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해소되자,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피고들은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초등학교 부지로 수용된 토지를 반환하라"며 P씨 등이 M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이고, 중학교 건립사업은 당초의 협의취득 목적과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하며, 피고 경기도가 학교용지를 피고 M사에 처분하고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은 폐지ㆍ변경됐고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초등학교 건립사업에 필요 없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에 관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환매권행사 요건인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공익사업, #토지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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