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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후 지역 각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울산공장이 있는 울산 북구의 지방의회가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 북구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구청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3명 전원, 기초의원 7석 중 4명(비례대표 1명)을 당선시킨 곳이다. 특히 1998년 신설된 울산 북구는 민주노동당 소속의 초대 조승수, 2대 이상범 구청장을 배출한 것을 비롯해 진보진영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울산 북구의회(의장 안승찬)는 15일 오전 의회를 열고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법파견으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정규직화 대상자에 대해 조건 없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또 결의안에서 북구청이 지역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과 정부가 이런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을 결의했다

 

북구의회 윤치용 의원(민주노동당)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과 함께 2년이 경과한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제조업체에 만연되어온 불법파견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현재 불법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15일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울산민노당은 "북구의회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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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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