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하철 5~8 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5~8 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 서울도시철도공사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사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음 사장과 담당 직원 등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며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음 사장은 도시철도공사가 진행 중인 '해피존 사업', '스마트몰 사업', '전동차 자체 제작' 등과 관련해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2012년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에 전동차 56량(8량 7편성)을 자체 제작해 투입하는 사업(530억 원 규모)과 관련, 음 사장이 서울시의 지시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서울시 의견 무시하고 사업 강행... 8대 시의회 "조례 재개정"

참여연대는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자체제작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사전모의와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1개 편성을 먼저 제작하고, 향후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도시철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6월 전체 7편성 물량을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 가운데 한 곳을 부적격처리하고 나머지 업체에 계약을 몰아줘 이 업체의 낙찰률이 99%가 넘는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낙찰률 99%는 사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입찰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전동차 제작경험이 없고 인천 월미도에 모노레일을 공급한 실적이 있지만 아직 영업운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국코레일도 이 업체에 전동차 도장을 수주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됐다"라며 "기업의 규모와 신용도, 전동차 제작 실적 등에서 검증되지 못한 기업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비판했다. 7호선 사업구간의 지자체인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도 이 같은 문제로 사업의 안정성을 우려해 분담금 납부를 거부했다.

이 사업은 지난 7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자체 제작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최홍우 교통위원장이 이 내정자의 전화를 받았다는 대목이 교통위원회 회의록에 있었지만 최 의원은 이후 이를 부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전동차 자체 제작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권력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8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7대 의회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자체 제작할 수 있게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 재개정을 준비 중이다. 김형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1조 1항에 명시된 도시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서 '전동차의 조립, 제작'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안 발의문에서 "사업비의 97%(국비 제외)를 대는 인천시와 부천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공사의 차량제작에 반대하여, 향후 서울시 재정 투입이 우려된다"며 "또한 공사는 전동차 제작경험이 없는 특정업체 한 곳에 500억대의 특혜계약을 몰아주며 각종 의혹 속에 제작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피존', '스마트 몰' 사업도 의혹투성이

참여연대는 그밖에 도시철도공사가 전체 148개 역사의 역무실 등을 상업공간으로 개발하는 '해피존 사업'과 역사와 전동차에 최첨단 IT시스템을 구축해 광고, 전시 등을 하도록 하는 '스마트몰 사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도시철도공사가 '해피몰 사업'의 입찰과장에서 공고 3일 전 설립된 회사가 다른 입찰 기업들보다 월등한 개발면적과 임대료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중에 조건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사업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면서 246억 원의 이자수익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공사가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을 어기고 특정업체의 입찰보증금과 이행보증금을 면제·유예해줘 해당 기업이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얻게 됐다"고 고발 근거를 밝혔다.

음성직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3년 서울시 교통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2005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면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태그:#지하철, #도시철도, #서울도시철도, #음성직, #참여연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