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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금융재산 압류 조치에 재산이 없어 가져갈 게 없다고 주장했던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했다 중도 사퇴해 8000만원의 기탁금을 날린 데 앞서 6·2지방선거에서 인천교육감 후보 후원회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전혁 의원은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원단체의 명단을 건네받아 논란 속에서 4월 명단을 공개했다가, 전교조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하루 3000만원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총 1억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조 의원은 전교조가 금융재산 압류 조치를 단행하자, "재산이 없어 가져갈 게 없다"고 주장하다가 7월 13일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가 10만원권 수표와 1만원권 지폐 뭉치, 돼지저금통에 든 동전을 합친 현금 481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돼지저금통 쇼"라고 비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조 의원이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 공개를 불허한 법원이 부당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을 7월 29일 각하,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돈과 재산이 없다"고 강조하던 조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 후보에 출마하며 8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했다가 7월 7일 중도 사퇴해, 다시 논란이 일었다. 중도 사퇴 시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평신문>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0년 6·2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교육감 후보자 300만원 초과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조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최진성 인천교육감 후보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진성 후보는 투표용지 후보 게재 순위 추첨에서 1순위를 뽑았다.

 

이와 관련, 인천시선관위는 "현행법 상 국회의원은 다른 당 국회의원이든 교육감 후보이든 누구에게나 자신이 후원받은 정치자금이나 개인 돈으로 얼마든지 후원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현행법 상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교육감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돈이 없다며 돈 보따리와 돼지저금통을 들고 와 481만원을 낸 조 의원이 8000만원의 기탁금을 날리고 인천교육감 후보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것은 사실 상 이행강제금을 낼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실 이평기 보좌관은 "내용을 처음 들어 잘 알지 못하지만, 국회의원도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 가능한 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8000만원의 기탁금은 정치자금으로 낸 것이고, 500만원의 경우는 정치자금으로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휴가 중이라 통화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전혁 의원이 지난 7월 13일 전교조에 전달한 이행강제금 중 일부는 시민들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이라, 조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같은 달 29일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조전혁, #전교조, #교원단체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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