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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함안보(18공구) 시공을 맡은 지에스(GS)건설과 하도급업체 (주)정원종합건설이 환경연합의 두 활동가에 대해 냈던 '함안보퇴거및명도단행가처분신청' 사건 첫 심리가 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렸다.

당초 시공업체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농성자들이 철탑에서 퇴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날 심리 때 지급 요구 금액을 하루 100만 원으로 낮추었다.

심리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김무신 지원장의 심리로 열렸으며, 이날 심리로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까지 각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판결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함안보 공사를 재개하면서 기중기를 현장에 설치했는데, 지난 1일 오후 환경연합의 두 활동가가 고공농성하고 있는 철탑과 부닥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진은 4일 오전 함안보 공사장 모습으로, 고공농성 철탑과 기중기가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함안보 공사를 재개하면서 기중기를 현장에 설치했는데, 지난 1일 오후 환경연합의 두 활동가가 고공농성하고 있는 철탑과 부닥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진은 4일 오전 함안보 공사장 모습으로, 고공농성 철탑과 기중기가 보인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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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문·최수영 진주·부산환경연합 사무국(처)장은 지난 7월 22일 새벽부터 9일까지 19일째 함안보 공사장 철탑(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공업체 측에서는 지난 7월 27일 가처분신청을 했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집행관은 지난 7월 30일과 8월 2일 두 차례 함안보 공사장을 방문해 고공농성자한테 가처분신청서 부본과 심리 기일 등을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해 우편으로 발송했다.

두 활동가의 변론은 박미애·강동규 변호사가 맡았다. 강 변호사는 "두 활동가가 점거하고 있는 상황은 인정했다"면서 "당초 시공업체측에서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다가 100만 원으로 수정했는데, 정확히 계산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그:#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함안보, #낙동강국민연대, #창원지법 밀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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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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