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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화상경마장반대범시민대책위가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한 국민감사청구서를 6월 30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한국마사회가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추진할 경우 '주민동의절차 의무화'를 하도록 한 '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범대위측은 ▲2007년 두 피감대상기관이 향후 순천지역에 화상경마장 추진은 없을 것이라 공식발표하였음에도 재개장이 추진되어 행정신뢰의 원칙위반 ▲정부의 사행산업건전화종합계획을 통해 농림부는 2008.12월 화상경마장신규불허방침을 수립하고 마사회에 하달하였음에도 스스로 세운 정책위반 ▲지역사회의 찬성동의서류의 허위변조와 단체명 도용의 문제점, 순천시 공문의 왜곡된 사용 경위 등의 세가지 주요내용을 감사청구했다.

또한 범대위는 신규장외발매소 설립요건으로 시의회의 동의가 따라야 함을 "마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해왔으나 슬그머니 삭제"하였다면서 "마사회의 도덕성을 바로잡을 마사회법개정의 취지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향후 "신규불허 정책위반 공무원징계 요청문"도 제출할 계획이다.

서갑원 의원, '주민 동의절차 의무화' 규정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범대위의 국민감사청구와는 별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30일 화상경마장(장외 마권발매소) 설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19세 이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별도의 주민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지역사회의 반발이 있어도 설치가 가능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과정에서 불거진 사회문제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남 순천의 경우, 2010년 4월 불과 100여명 안팎의 찬성 서명을 근거로 화상경마장 사업 재승인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선 2006년 11월 농림부는 순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에 직면, 장관이 승인 취소공문을 통해 화상경마장 사업을 공식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별도의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여론과 무관하게 올 들어 사업이 재개된 것이다.

서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화상경마장 설치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 당시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은 물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나 설치․운영 전에 있는 사업도 절차상 하자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곳은 주민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서갑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주민공청회 의무화, 지역의회 의결, 지자체장 승인 등 마권장외발매소 신설 시 여론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제출된 순천화상경마장 국민감사청구서는 순천지역 시민 총 3만여명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서명부가 함께 첨부되어 마사회가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태그:#마사회 , #화상경마장, #화상경마장반대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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