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ㆍ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자유선진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소송 등을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 교육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도록 한 현행 법률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변리사가 특허소송을 변호사와 공동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도 소송 대리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허용한 현행 사법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2년째에 접어들어 총 4000명이 미래 전문법조인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학에 노력의 경주를 다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규정을 삭제하고, 특허 등 침해 소송에 있어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이야말로 로스쿨 도입의 취지, 즉 변호사의 전문화를 제고시키고 그 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만일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경우 향후 세무소송은 세무사가, 의료소송은 의사가, 부동산소송은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등 법률 유사직역 자격자의 관련 분야에 관한 공동소송대리 입법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사법제도의 근간이 뒤집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에게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리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인재를 전문적 분야에 관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양성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이공계열 졸업자는 지난해 322명, 올해 281명이다.

협의회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대학에서 기초과학, 공학, 의학 등을 전공한 수재들이 입학해 지적재산권법 등의 세부 분야에 걸쳐서 충실한 교육을 받고 있다"며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특성화 분야로 채택해 특허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처럼 지적재산권분야의 교육이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배출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 변호사의 직역을 축소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에 치우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또한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공동 대리를 허용하는 개정안들은 소송대리업무의 전문성을 무시한 위험한 시도로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인재들의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분야를 축소하고 비법률전문가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것은 우리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법조 인접 직역이 통합돼 가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따라서 이 같은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하며, 국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국회,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법원행정처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변리사자격, #사법제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