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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맞서 합법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더라도 노조사무실의 출입까지 봉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K제약 대표이사인 L(42)씨는 지난 2007년 회사 매각에 반대하며 노조가 파업하자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또 노조사무실 옆에 "직장폐쇄 이후부터 조합원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라는 직장폐쇄 공고문을 게시한 다음 노조사무실 출입도 통제했다.

 

이로 인해 L씨는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양재호 판사는 지난해 5월 L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태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L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사건은 L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장폐쇄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기소된 K제약 대표 L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합법적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해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후의 상황전개에 비춰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 장소를 제공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노조사무실, #직장폐쇄, #노동조합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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