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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UN 안보리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검찰도 사법처리 대상인지 검토에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측 변호사 모두 참여연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참여연대 서한 파문과 관련, "단순한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가 여러 언론이라든지 외신이 제기했던 천안함 의혹들을 정리해서 전달한 수준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라는 것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언론보도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또는 외신보도를 인용한다든지 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부의 발표내용이 가지는 미비점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특히 "표현의 자유라는 건 상당히 약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권력이 남용되면 '쿨링 이펙트' 즉 냉각효과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도 얼어붙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대 토론자로 출연한 보수논객 이재교 변호사도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를 보니까 의혹제기 수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대상은 안 된다"고 박주민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번에 실망한 것은 대한민국 대표 NGO가 제기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참여연대가 매달리고 있는 의혹들이라는 건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라며 "핵심적인 물증이 있는데 설명이 좀 덜 됐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건 상당히 수준 낮은 자세이고, 참여연대가 이런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더욱이 유엔에 의혹이라고 제기한다는 점에서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천안함과 관련된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국제평화 등의 목적으로 참여연대가 급하게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있지만,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안 하면서 참여연대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만 문제제기하는 건 편향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집안싸움을 하더라도 안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바깥에 들고 나가는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는 게 아니다"며 "이번 참여연대는 결국 외교적 혼선을 줘서 도대체 누가 이익을 볼 것인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거듭 참여연대를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참여연대 서한, #천안함, #박주민, #이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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