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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치르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수험생이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L씨는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0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인 8월23일로 공고하자 응시원서를 냈다가 "일요일에는 교회에 출석해 예배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신앙적 의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시험을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험장으로 임차된 학교들의 구체적인 학사일정에 차이가 있고,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응시기회 보장 및 용이한 시험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 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요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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