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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법무법인 김동환 변호사
 한밭법무법인 김동환 변호사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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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대전시 동구 가오동 및 판암동, 대성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0여 명은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자, 당시 토지공사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특별 분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당시 토지공사가 이주자택지를 분양하면서 관련법상 분양대금으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 등 비용원가만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주택공사가 주거용 건축공사로 토지나 주택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비용원가만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대전지법은 김모(65)씨 등 대전 도안지구 이주자택지 분양자 220명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들에게 대전 도안지구 이주자택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택지조성 원가 외에 상하수도, 전기, 포장, 배수지 공사비 등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지난 2008년 수원지법도 살고 있던 집이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J씨 등 4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인 8729만~1억210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지어 공급할 경우 건축원가만 이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일반분양자와 똑같이 분양금을 책정한 것은 위법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 2002년 3월 관련 판결을 통해 "이주자들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정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환 변호사(한밭법무법인)는 "개정되기 전 구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적용할 분양대금은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만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초과해 분양대금을 책정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대전 도안지구 관련 판결에 따라 대전 가오 지구를 비롯해 대전 노은지구 등 비슷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그:#부당이득금 , #가오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자택지, #특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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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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