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혼할 때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키고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상대방에게 재혼을 강요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35)씨는 2006년 4월 B(33,여)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2008년 1월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둘 사이의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 B씨가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자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는데, B씨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A씨가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딸을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기 위해서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친양자제도는 피고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 또는 강제하게 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도 지난해 10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가 전처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항을 일방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의 재혼과 미성년 자녀의 친생자 입양 등을 강요함으로써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혼, #약정금반환, #가족관계등록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