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입시 부정 의혹을 샀던 고려대학교(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2009학년도 수시모집(2-2) 일반전형에 대한 법원 판결이 6·2 지방선거 뒤로 연기됐다. 20일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6월 9일 오전 11시에 변론을 재개한다고 변호사에게 알렸다.

 

당초 재판부는 21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이 소송은 고려대 입시에 응했다가 탈락한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25명이 지난해 3월 17일 고려대를 상대로 각각 1000만~3000만 원에 해당하는 손배소를 창원지법에 낸 것을 말한다.

 

원고측 민태식 변호사는 "20일 재판부로부터 선고 연기와 함께 변론 자료를 더 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비슷하기에 비유해서 자료를 내달라를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이번 소송에 고려대가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다른 대학의 입학생 선정 과정을 계산해서 내달라고 하니 자료를 확보해 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지난해 2월 입시전문가와 민태식 변호사 등과 함께 논의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전국혁신교육위원 모임'에서 소송을 제안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을 모았고, 학부모를 원고로 하는 소송을 냈던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고려대 측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태그:#고려대학교, #입시부정의혹, #박종훈 교육위원, #민태식 변호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