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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정에서 위증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위증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려고 '선의'(?)로 거짓 진술한 위증사범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 법원이 대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법원이 엄중 대응에 나선 것은 위증죄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 오판을 불러와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증으로 인한 공판중심주의 정착이 방해되기 때문인데,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법정 위증 노래방 도우미, 1심 벌금형→항소심 실형 철퇴

최근 실형을 선고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J(40,여)씨는 2008년 11월 경기도 안산에서 S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비용 2만 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그런데 J씨는 노래방도우미를 고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법정에 서게 된 노래방업주 S씨의 증인으로 나서게 됐다.

지난해 6월 S씨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S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J씨는 "S씨와의 친분으로 우연히 노래방에 들렀다가 손님의 요구로 노래를 불렀을 뿐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11월 J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1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J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위증죄는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 재판방식의 정착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법관의 오판을 이끌어 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결론을 내도록 하는 한편, 그와 같은 그릇된 결론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법관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들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신빙성을 따져 엄격히 위증을 가려내야 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하고, 법정에서 행해진 위증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판단을 한 법관이 결론에 대해 재판당사자 또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위증은 죄질이 심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1회 공판까지 계속 위증 범행을 부인하다가 2차 공판에서야 비로소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아버지 처벌 면하게 하려고 위증한 가족 된서리

위증에 대해 법정구속으로 엄벌한 사례도 있다. J(72)씨는 2008년 7월11일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결국 정식재판에 부쳐졌는데, 가족들이 짜고 아버지가 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다 큰 코 다치게 된다.

J씨의 아들(38)은 2008년 11월27일 열린 아버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고, J씨의 사위인 S(37)씨와 J씨의 아내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된서리를 맞게 된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도근 판사는 지난 1일 J씨의 아들과 사위에게 위증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J씨의 아내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J씨가 운전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 J씨의 음주측정 거부 당시 경찰조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조직적으로 법원을 속여 재판을 방해하려한 강한 의심이 든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회부된 J씨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받았다. 결국 아버지의 벌금 50만 원을 막으려고 법정서 위증을 했다가 아들과 사위가 구속되고, 아내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된서리를 맞은 것.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위증죄, #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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