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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대학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부유한 계층의 학생에겐 등록금을 더 내게 하는 등록금차등제 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62명이 발의자로 서명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각 대학이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나머지 학생에 대해선 소득 및 재산상 분위별로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매년 1회 표준 등록금 기준액을 공표하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 기준을 활용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등록금을 책정해 부과하는 식이다.

 

이와 같은 등록금차등제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선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부금 등 학교에 대한 기여를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여입학제는 배제하도록 했다.

 

홍 의원측은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들과 차상위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수혜자의 숫자는 2009년 약 7만 명, 2010년 약 5만7000명으로 전체 대학생 307만4000명의 2.3% 수준"이라며 "이들이 현재 국가로부터 받고있는 장학금을 고려하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부담해야할 등록금 상승율은 약 2~3% 내외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또 "이 정도의 상승분은 고소득층이 부담할 부분이 크므로 중산층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금차등제의 수혜를 받지 않는 계층 중 고소득 계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중산층 학생들의 추가 부담 부분은 미미할 것이란 게 홍 의원측의 예상이다.

 

또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때 사용할 소득 기준에 대해 홍 의원측은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두가지 지표 중에서 높게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측은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고 이 법안들은 재정적 손실액을 국가가 충당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번에 발의한 등록금 차등제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재정적 부담이 없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태그:#등록금차등제,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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