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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모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국 법원장 대부분은 법관 연구모임 실태를 조사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4일부터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 법관모임 실태 조사 ▲ 사법연수생의 법원실무수습 강화 ▲ 공보관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원장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 개혁 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정치권의 해체 공세 이후 개최됐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대체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법관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 후에 이를 바탕으로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법관윤리강령 위배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법원장들은 또 사법연수원의 실무수습 등급평가, 지도교수 학점부여, 법관 임용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법연수생의 실무수습 결과에 법원실무수습 충실화를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필수 실무수습업무를 실질적으로 완수했는지 점검하고, 수습기간 종료 뒤에도 결과물 제출 보완 등을 지시하고, 보완이 끝나면 종합평정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판결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위해 선고 직후 보도자료 배포, 법리 및 판결취지에 대한 설명 등 공보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뿐만 아니라 1심과 2심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법원 단위 연구모임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과 부장판사급 단독판사를 포함해 3∼4명의 단독판사가 모여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재정합의부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손용근 사법연수원장과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김이수 특허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급 인사 28명이 참석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법원장 간담회#법관 연구모임#재정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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