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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는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공영개발․6306가구) 과정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해 대가 요구가 있었다'는 인천시의회의 주장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5차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이하 도화특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대가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도개공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화구역은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과 맞물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공동화됐다. 2006년 5월 도화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SK컨소시엄이 구성돼 그 해 10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설립돼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도개공은 도화구역 개발 사업을 위해 뭉친 SPC (주)메트로코로나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SPC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SK건설이 사업 추진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인천시의회 도화특위가 '지난 1월 24일 열린 도화구역 주민총회에서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를 내세워 지장물 누락분을 조사·평가하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이에 도개공은 수사기관에 이를 수사해줄 것을 의뢰한 것이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정평가업자는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개공 측은 감정평가사와 비대위를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개공 관계자는 "1일부터 도화구역 보상에 착수한 상황에서 일부 비대위와 감정평가사의 비정상 행위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필요 없는 오해와 업무차질이 우려돼 의혹을 신속하게 해명할 필요성을 느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도시개발공사, #도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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