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교육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자율형 사립고 신청받는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을 법인 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연간 수업시수의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충남도내에서는 지난해 천안 북일고가 첫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돼 신입생인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운영된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자립형 사립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