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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 때까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경기도교육청)이 검찰의 소환장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지검의 김 교육감 소환은 지난 해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 장관 안병만)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 쪽은 교과부의 고발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담아 온 고귀한 정신과 실천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과 결정"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소환장이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소환장을 받으면 변호사와 논의해 출석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칠준 변호사(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비롯해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시국선언과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 전임자 6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박효진 지부장은 기소, 사무처장과 조직국장은 약식 기소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상곤, #경기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징계,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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