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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의 겨울 풍경
 안양천의 겨울 풍경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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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2010년 1월부터 하천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구간은 안양천을 비롯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등 관내 5개 하천 전구역이 해당된다.

안양시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야영과 취사 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떡밥이나 어분을 미끼로 사용하는 낚시행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해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적발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시.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도 편성했다. 단속반은 낮 시간대 뿐 아니라 밤 시간대에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안양천이 이제 생명의 하천으로 돌아오면서 어른 팔뚝만한 잉어와 붕어들이 말그대로 우글거리자 밤늦은 시각에 몰래 투망을 하거나, 안양시 석수동 하수종말처리장 근처는 인적도 드물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해 간혹 낚시를 하는 이들도 발견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 98년부터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학의천과 지방2급 하천인 안양천구간을 정비해 생태계를 복원했으나 취사와 낚시를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양천의 잉어와 붕어들 자료사진
 안양천의 잉어와 붕어들 자료사진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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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적발시 과태료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안양시는 적발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30만원(2004년)에서 100만원(2007년), 300만원(2010년)으로 대폭 늘리고, 하천을 오염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 것과 아울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생태하천으로 되살린 만큼 하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천에서의 낚시행위 제한 또는 금지는 지난 2003년 서울시가 내수면어업법 제18조(우어질서)를 적용, 한강 일부지역에서 시행해 왔으며, 안양천 유역 지자체중에서 안양시가 2004년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로 릴레이처럼 확산되고 있다.

안양시는 하천 보호를 위해 지난 2004년 안양천 및 학의천 안양시 관내 구간에 대해 낚시 및 어로, 취사행위를 금지시킨데 이어 지난 2007년에는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등 시 5개 하천으로(총 연장 34.23km)으로 전면 확대하여 실시중이다.

 안양시 관내 금지구역 지정 구간
 안양시 관내 금지구역 지정 구간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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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하천이던 안양천 생명의 하천으로 돌아왔다

한편 은모래가 깔려있던 안양천과 지천은 1970년대 산업화 물결속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지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말 그대로 죽음의 하천이었으나 2000년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와 안양시의 하천 살리기 시범사업을 통해 치유과정을 거쳐 생명을 되찾았다.

안양시는 2001년 7월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시작해 2004년 4월 완료했다. 그 결과 1급수에만 서식한다는 버들치 등 21종의 어류와 청둥오리, 왜가리,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가 하면 갯버들, 갈대, 물억새 등의 수생식물도 뿌리를 내렸다.

또한 20~30m 폭의 하천에는 열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의 고기들이 살고 있다. 피라미, 끄리, 쌀미꾸리, 미꾸리, 메기, 송사리, 밀어, 참붕어, 잉어, 흰줄납줄개, 몰개에다 심지어 버들치까지 발견된다. 그 수가 워낙 많아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이다.

더욱이 안양천의 수질은 지난 2000년 하천살리기 시범사업이 시작될 당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00ppm을 넘나드는 최하등급 5급수에 머물러 있는 말 그대로 '죽음의 하천'이었으나 현재는 평균 1.4ppm으로 다슬기가 살고있는 기적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안양시가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안양천과 지천에 대한 생태게 조사결과 학의천에서만 수서생물(56종), 어류(15종), 양성·파충류(17종), 조류(47종), 식생(217종) 등 35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생태계가 살아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태그:#안양, #안양천,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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