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도교육청이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들을 징계한 가운데, 전교조 지부는 28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후문 앞에서 "시국선언징계 전임자 강제 현장 복귀 규탄 집회"를 연다.

 

전교조 지부는 "교과부는 시국선언징계 전임 허가와 관련하여 시국선언 관련 파면, 해임자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노조 전임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며 "사용자로부터 단 1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원도 받지 않는 전교조에게 시국 선언 징계를 이유로 전임 허가를 금지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며, 전교조 활동의 근간을 마비시켜 보려는 치졸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노조를 불법 집단으로 취급하는 현 정권의 노동 정책은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불온시하고 갈등과 대립만을 가져올 시대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날 집회를 통해 교과부의 시국선언 징계 전임자 강제 현장 복귀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이 교육자로서 소신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시국선언 교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