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60, 비례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센인 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4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OO씨로부터 용인시장을 만나 분양가 승인 청탁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가 승인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사돈인 최OO씨 등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에 추징금 24억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받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4억 원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아파트 분양가가 같은 지역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승인이 이루어져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귀속되게 된 점, 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한센인 단체 회장을 맡아 일본 정부로부터 일제 강점기에 한센인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내고, 한센인 지원 관련 법률 제정에 이바지하는 등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다수의 한센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재판부는 "돈을 건넨 사돈은 피고인과 친형제 사이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수시로 생활비 등의 자금을 빌려줬고,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을 정치활동과 무관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 둘 사이의 유대관계로 볼 때 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돈을 건넨 사돈도 법정에서 정치자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임두성,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