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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2010년 3조2000억 원, 2011년 3조8000억 원, 2012년 1조 원 등 3년간에 걸쳐 총 8조 원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다. 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는 채권발행을 통해 충당한다.

문제는 이자비용이다.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공이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액은 2010년 800억 원, 2011년 2550억 원, 2012년 3750억 원, 2013년 4000억 원, 2014년 4000억 원 등 총 1조5100억 원에 이른다. 2013년부터는 해마다 4000억 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수공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하천주변 개발권 부여와 함께 금융비용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가 출자금 형식으로 수공의 이자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수공 이자비용 지원 명목으로 800억 원 출자금 신규 편성

국회에 제출된 '2010년 새해예산안 세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수공의 이자비용 지원 명목으로 800억 원의 출자금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 800억원 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로 인해 2010년 수공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정부가 이자비용 지원방식으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아닌 출자금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지분비율(현재 90.4%)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공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변칙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순(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은 "수공에 지원하기 위해 출자금 형식을 택한 것은 변칙적이고 어색한 방법"이라며 "엄밀한 의미에서 이자비용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출자와 출연, 보조 등이 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 해답은 수공법과 동법 시행령에 들어 있다. 수공법과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는 수공이 교부금과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놓았다.

교부금의 경우 '관개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 시설 등의 신축·개축, 기타 관리 비용', 국가보조금의 경우 '다목적댐·하구둑·다목적용수로·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주단지조성 등의 이주대책사업'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천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야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공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수공이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두 곳, 자문변호사 등에 법률 검토한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도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수공으로부터 이러한 법률검토 의견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아닌 출자금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자비용 지원방식으로 '출자금'을 선택했다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성순 "4대강사업은 교부금·보조금 지급대상 아니라서 변칙지원"

김성순 의원은 "정부가 4대강 투자에 따른 이자비용을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행 수공법과 동법 시행령의 교부금·보조금 지급 대상 및 범위에 하도 준설과 보 설치 등 4대강 하천사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형식이 아닌 출자금 형식의 지원이 향후 이자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구실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수강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정부가 출연 방식으로 수공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출자를 선택한 점은 선뜻 이해가 안간다"며 "4대강 사업이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다.


태그:#4대강 살리기 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이자비용 지원, #변칙지원논란, #김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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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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