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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초·중등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영어평가시험 '토셀(TOSEL)'이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각종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와이티이(YTE)의 영어평가시험인 '토셀'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와 YTE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TV와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셀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인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단지를 통해 각종 교육기관과 단체, 민간기업 등 64개 기관 중 상당수 기관들이 2009년에 토셀을 활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들 기관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토셀의 주요 응시생인 초·중등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영어평가시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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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토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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