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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예선 노동자들이 부산지방노동청 현관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인데, 노동자들이 하루 앞두고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항만투쟁본부 소속 노동자 120여 명은 13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방노동청 현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부산지방노동청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자진 철수 뒤 대표자를 정해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면담 뒤 철수하겠다며 노동청의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노동자들이 노동청 현관에서 점거농성하자 경찰이 노동청 바깥에 대기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경찰은 일단 대기 중인데, 지금까지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본부 "체불임금 진정 두 달 미루다 국감 앞두고 진정인 조사하다니"

 

항만예선 노동자들은 이날까지 68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 본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두 달이나 미뤄오다가 국정감사 2일 전에야 진정인 조사를 한 노동청에 대해 부산, 울산 예선지회조합원들이 부산노동청 로비를 점거하고 사태해결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의 선장의 사용자 인정 회시와 항만예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토해양부는 8월 26일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1년에 2회 이상 월1회 이상 항외를 항행하면 선원법 적용이며 그렇지 않은 선박은 근기법 적용이라 주장했다"며 "이 기준은 해마다 선박과 예선노동자의 적용 법률이 바뀌고 근로형태를 바꾸어야 하는 적용 불가능한 기준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7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추가로 9월 4일과 9월 24일 진정을 넣었으며, 총 49명에 20억이 넘는 금액이다"며 "하지만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한 지 두 달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산지방노동청은 국정감사 이틀 전인 10일에야 진정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본부는 "근속 20년 휴가 한번 가 본 적이 없다. 근기법에 나와 있는 연차 휴가 한번 사용한 적이 없고 수당으로 받아 본 적도 없다. 상이 나면 다녀온 기간만큼 대체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휴가가 아닌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예선 노동자들은 주 80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고 있다.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본부는 "항만예선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급격한 고용조건의 변화는 예선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척수의 선박이 돌아가면서 쉬고, 나머지 선박이 일을 하면 운항하는 배들의 일은 조금 더 늘어나겠지만 항만예선 노동자들의 휴식이 늘어나고 사측은 매출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14일 오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예선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태그:#항만예선 노동자, #부산지방노동청,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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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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