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강화·옹진지역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예산으로 홍삼액을 구입해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던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업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 요청에 따라 강화인삼의 판로 확보와 수험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강화·옹진군 28개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29명에게 홍삼순액(강화인삼)을 12월까지 40일 간 제공하기로 추진했던 사업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이 외부에 알려지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정지역 학생에게 홍삼액을 공급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담당공무원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사업 중단 요구에 따라 각 학교에 계약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아직 사업을 완전히 취소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문제 제기가 있어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지난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지역 학생들만을 위한 홍삼액 지원사업은 다음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특혜성 지원이란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시의 요청에 의해 시교육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크기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일부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학교 급식비, #홍삼액, #노현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