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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입영 대상자한테서 돈을 받고 신체검사 날짜를 늦춰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병역 비리 브로커 차 아무개(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차씨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에서 '병역 연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97명한테서 모두 9300여 만 원을 받고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의뢰인들의 신체검사 일정의 연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환자 바꿔치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병역비리 브로커 윤 아무개(31)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건물에 별도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인터넷 등으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2006년 6월부터 윤씨와 고 아무개(32)씨, 김 아무개(29)씨 등 3명과 함께 공무원 시험 신청 대행 학원을 운영하다 2007년 초 각자 흩어져 병역 연기 사이트를 인터넷에 만들어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차씨로부터 "유명가수 A씨의 매니저가 신체검사 연기를 문의해 인적사항을 적어놓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가 실제로 차씨를 통해 병역비리를 저질렀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어깨수술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경찰서도 21일 추가로 2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조사한 110여 명 가운데 61명의 병역기피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비리#광역수사대#환자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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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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