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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편성된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OO씨 등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인데, 상수도사업소는 휴일 또는 주ㆍ야에 관계없이 24시간 동안 상수도 수질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기관이어서 2일 3교대 또는 2교대 형태로 근무해 왔다.

2일 3교대 근무자들의 경우 3개조로 나뉘어 3일 중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근무를, 1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를, 1일은 야간근무 후 오전 9시 퇴근해 휴식을 취하는 형태였다. 또 2교대의 경우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하루는 휴식을 취했다.

2일 3교대 근무자들은 3일 동안 24시간을 근무하게 돼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48시간 초과한 240시간을 근무했고, 2교대 근무자들은 360시간을 근무해 168시간이나 초과 근무했다.

그런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인당 최고 월 30시간 이내와 하루 3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등의 자체 규정을 들어 실제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2004년 2월 강씨 등 294명의 공무원들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하루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하루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되, 월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피고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수준과의 형평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에게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 규모에 비춰 피고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수도사업소 근무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임금격차가 현격히 벌어져 지방공무원의 적정한 배치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제반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지급 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지급요령을 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도 2004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책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급지침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피고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강씨 등 294명이 시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소속 상수도사업본부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으므로,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 금액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법령에 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예산에 실제 편성된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한 취지로 봐 피고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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