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에 대한 감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2009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2010년 법인세가 5조2천억원 늘어나는 것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징수를 1년 앞당긴 것"이라며 "법인에 대한 감세 기조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의 감세 효과를 묻는 질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감세 효과를 확신했다.

 

윤 장관과 자리를 함께 한 윤영선 세제실장은 더 이상의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 세율인하가 예정돼 있고 교육·의료비 공제 확대 등은 금년부터 적용된다"며 "당분간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 면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근로자의 70~80%가 소득세를 낸다"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다음은 취재진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영선 세제실장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내년도 법인세 인하는 지속될 것"

 

- 2010년 법인세 증세 효과가 5조2천억원이다. 감세를 통한 경제 회복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기업들이 당혹해할 것 같다.(이하 답변 윤증현 장관)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 경기 회복 가속화 ▲ 기업활동 지원 ▲ 경제적 취약계층·중소기업 지원 ▲ 재정건전성 확보 등 서로 상충되는 목적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다.

 

법인세가 5조2천억원 늘어나는 것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른 것으로, 세금 징수 시기를 1년 앞당긴 것뿐이다. 법인에 대한 감세 기조는 계속되며, 내년도 법인세 인하는 지속될 것이다."

 

- 이번 세재개편안과 관련, 부처·이해당사자 사이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 앞으로 합의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나름대로 각 연구원이나 기업 이익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각 부처와도 협의했다. 앞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는데,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이돼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제일 고심한 부분이다. 부동산 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산소득이 큰 사람에 대한 과세 형평이 중요하지만,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주택 이상 전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에게만 과세할 것이다. 또한 전세금 합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60%에 대하여 과세할 것이다.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

 

- 세입자를 위한 다른 대책은 없나?

"그동안 전세 자금 대출을 비롯해 단계적으로 발표됐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반 서민들의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유의하고 있다."

 

- 작년 세제개편안과 달리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과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감세가 재정부의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나?

"감세를 통한 소비지출 확대와 투자증대 효과는 재정지출 확대와 큰 차이점이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감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나 투자에 대한 효과를 항상 분석·검토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감세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언제 균형 재정이 가능한가?

"중기 재정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나중에 마련되면 설명하겠다. 참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한국이 가장 먼저 재정균형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아"

 

-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영어학원 등 어학학원도 포함되나?(이하 윤영선 세제실장) 

"단순히 조세 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가려고 한다. 처음에는 자동차 학원 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포함시키겠다."

 

-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중 새로 신설된 것은 4000억원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서민 중산층 세제지원과 관련해, 소득세 세율인하가 예정돼있고 교육·의료비 공제 확대 등은 금년부터 적용된다. 당분간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적다. 지난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만 4조6천억원이었다. 그럼에도 금년에는 월세 소득공제 등을 추가하도록 하겠다. 금년에는 재정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 면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근로자의 70~80%가 소득세를 낸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지 않다. 당분간은 현행 체재로 가겠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최저한세 강화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로 인해 세수 증가 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 대상은 1000개 법인으로, 약 3200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 담세력이 있는 기업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경제가 정상화되면 최저한세 부분에 대해 손 볼 수 있다."

 

- 고소득 전문직이 과표양성화 관련해 30만원이 기준인 이유는 무엇인가?

"너무 소액으로 가서 안 되고, 너무 높여놓아도 제도 실효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기준을 30만원으로 정하면 지방에 있는 학원이나 여러 사람이 듣는 수도권의 학원의 경우, 대상이 안 된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30만원으로 했다."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 공제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금년 말까지의 불입금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소득공제가 된다. 금년 말까지 불입하면 첫해에는 20%, 2년째 10% 3년째 5% 공제된다. 이는 지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종료하게 됐다."

 

- 고소득층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나?

"고소득층에 대한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다. 소득을 숨기다 적발된 경우가 언론 보도에 나타난다면 회계 처리를 성실히 할 것이다. 세법을 보는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태그:#2009년 세제개편안, #감세 정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