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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29일 오후 기각됐다.

 

최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언론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언론노조의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 동력 상실을 노린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5시 50분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홍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위원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며 "언론노조의 파업지침, 파업결의문, 보도자료, 국회 cctv 및 국회방송녹화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8일 "최 위원장이 2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소환 통보 당시 8월 15일 이후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조사 일시를 조정 중이었음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영장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언론인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노조는 '오픈'된 조직인데 검찰이 위원장을 표적 구속했다"며 "사법부가 다행히 양심적인 결정을 내려주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검찰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거나 총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 간부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야 출입 제지를 받았다"며 "당시 (국회 경위 등은) 여당 보좌진들은 안으로 들여보내고, 야당 보좌진들은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으로 들어간 여당 보좌진들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그들도 수사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등이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면담한 결과, 검·경이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발생하지도 않은 지난 17일부터 최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논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수사가 '기획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최 위원장은 현재 ▲ MBC에 대한 업무방해 ▲ 집시법 위반 ▲ 국회 건조물 침입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태그:#전국언론노조, #미디어법, #최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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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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