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보강 : 29일 오후 2시]
 
검찰이 29일 조·중·동 등에 편중 광고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 대표와 운영진 정아무개씨를 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언소주가 1차 불매기업이었던 광동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해,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광고를 내게 해 돈을 쓰게 한 사실이 '공갈 및 강요 혐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특정 언론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구독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지만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소주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갈이 있어야 하고 강요죄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광동제약과의 만남은 평화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반박했다.

 

언소주는 이어,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당연히 합법"이라며 "검찰이 불매운동마저 문제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활동을 막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운동을 막는 것은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언소주는 "이번 검찰의 기소와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요청을 받들어 '협상테이블'은 치워졌다"며 "광동제약이 협상을 제의해왔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 공갈죄라면 차후에는 기업들의 어떤 협상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이라며 "구독거부 운동은 되고 불매운동은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 논리"라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가장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언소주의 활동에 검찰이 무모하게 억지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며 "(검찰은) 법원에 가서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언소주는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생명,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 5개사와 '자유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 등 3개 여행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광동제약 측의 고발이 아닌,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22일 언소주를 업무방해 및 공갈·강요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광동제약은 지난 6월 언소주가 조·중·동 편중 광고를 이유로 불매운동을 선포하자, 하루도 되지 않아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태그:#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광고주 불매운동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