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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 A(54)씨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했지만, 혐의 입증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지난달 한나라당 소속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A씨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

 

검찰은 2005년 8ㆍ9월경 부평구 삼산동 공영주차장 민간자본유치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평구청장 전 수행비서 C씨(42ㆍ구속)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같은 해 8월 말께 지하철7호선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해 건설사 측이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C씨에게 전달한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A씨는 검찰의 기소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A씨 측, 구청장에게 주차타워사업 결정권 없는데 로비?

 

검찰은 박 청장의 전 수행비서 C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부평구가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이 없음에도 로비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4년 5월 부평구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요청했고, 이에 부평구는 그해 7월 인천시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부평구는 8월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005년 9월 1일 '상업용지 내의 원활한 상업 활동과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계획된 용지로, 주차장용도 외의 건축 연면적 증가 시 인구 및 교통 수요를 유발해 교통난 가중이 예상돼 불가하다'고 부평구에 통보했다.

 

또한 시는 주공의 매입요청에 대해서도 재정형편상 주차장 부지 매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문제의 주차장 부지는 수년 동안 방치돼오다 민간에 매각돼 현재 민간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인 측은 "결정권자도 아닌 구청장의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한 것으로, 이는 경험과 상식에 비춰보아도 전혀 믿기가 힘들다"고 검찰 기소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검찰은 C씨가 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A씨에게 제공했다는 진술 이외에는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금품제공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금 흐름 등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혐의 입증할 결정적 증거 나올까?

 

이 사건과 관련, A씨가 2억원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검찰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C씨에게 전달한 C씨의 친구 B씨(41)가 2005년 8월경 C씨와 함께 A씨의 주거지까지 동행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만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B씨도 C씨가 A씨에게 현금을 전달한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결국 현금이 오갔다는 C씨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C씨의 진술 이외의 구체적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못하면 A씨의 기소는 힘들다는 것이 A씨 변호인 측의 의견이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꿰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B씨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에 신중성을 기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공방이 진행되겠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A씨에 대한 유죄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평구청장 부인, #제3자 뇌물 취득 혐의, #인천지검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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