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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근무평정이 법원장 등의 눈치를 보게 돼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이 전격 폐지된다.

 

대법원은 20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개선방안으로 논의됐던 근무평정제도 개선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법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워크숍,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16일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이 위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임용된 경우는 5년 동안, 법무관 전역 후 임용된 경우는 임관 후 2년 동안 근무평정을 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근무평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법관의 독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장에 대한 평정시 직무실적에 관한 통계자료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으며, 또 평정으로 인한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평정을 위한 면담 및 의견서 제출 규정을 삭제했다.

 

이 같은 개선 사항 이외에도 평정 등급을 개선하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법관근무평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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