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분 째집니다."

7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창원시 주차단속원들이 탄성을 질렀다. 5~6년 전에 채용되었던 이들은 그동안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계약 갱신해 왔다. 언제 그만 두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년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창원시 주차단속원의 근로계약서는 7월 1일자로 '계약기간'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창원시 주차단속원의 근로계약서는 7월 1일자로 '계약기간'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및기간제노동자보호에관한법률)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 시행 2년이 경과하면서 비정규직들은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전환이냐 해고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창원시는 계약직이었던 주차단속원들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행한 것이다.

창원시는 주차단속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과 지난 6월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주차단속원의 '근로계약'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창원시 주차단속원들은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년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 2009. 7. 1~ . 단 무기계약직의 계약종료일은 관련 규정상 정년 시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31명인 창원시의 주차단속원은 대부분 5~6년 전에 채용되었다. 손난옥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창원주차단속지회장은 "오늘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기분이 째진다"면서 "그동안 계약 갱신해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심지어 분노해 온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다"고 말했다.

손 지회장은 "얼마 전 창원시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는 시장의 결단이 컸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앞으로 주차단속원의 신분이 변동하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공무원의 정년과 같아질 것"이라며 "임금 부분은 새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협상을 통해 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계약직 전환은 창원시장이 결단해서 이루어졌고,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고도 했다"면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면서 정리한 것이며, 법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해서 합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비정규직들은 7월 1일부터 해고냐 무기계약직 전환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는데, 창원시가 모범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정규직 23%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 법 도입의 취지를 살린다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 부분에 대해 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만 지켜도 서민들은 행복할 것"이라며 "돈을 4대강정비사업에 퍼부을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 써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참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 주차단속원 근로계약서.
 창원시 주차단속원 근로계약서.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비정규직, #창원시, #주차단속원, #민주노총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