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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실질적 계기가 됐던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지난 12일 최종 발표됐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지목돼 온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선 귀국하더라도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지난 5월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내부 비판 글을 올린 전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 김동일씨가 대검 박연차 수사 발표가 있던 지난 12일 광주지방국세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부당하게 징계 파면당한 김동일씨를 돕겠다"고  밝혀 김동일씨 징계파면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또 한 차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14일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유례없는 표적 세무조사와 무리한 검찰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데에는 국세청과 검찰이 일조를 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먼저 검찰과 국세청을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직접 책임있는 두 당사자로 지목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표적세무조사를 지휘한 자가 현재 미국에서 은신중인 한상률"이라며 "그런데 내부게시판에 국세청의 자정을 위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파면까지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관할 지방국세청인 부산지방국세청과 동떨어진 국세청장 친위부대격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번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나선 자체가 국세기본법과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의 세무조사의 경우 2달이면 완료하는 것을 태광실업의 경우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서울청 조사4국 직원 60명이 김해까지 내려가 5개월 동안 먼지 하나까지 조사한 것 자체가 국세청 자신이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여 억지 조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동일씨에 대한 징계파면 조치와 관련 박 변호사는"헌법상 공무원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고,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표현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어떻게 한국은 사실을 밝히고, 자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통탄했다.

박 변호사는 "김동일씨가 주장한 것은 박연차씨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하다"면서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비겁한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은 보고 있다. 김동일씨의 불법 부당한 징계파면의 취소를 위한 구조활동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본인도 변호사로서 그를 위한 법률구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연차 #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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