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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A(55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8일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경에 A씨를 검찰로 불러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달 7일 영장 기각 후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홍순보 부장검사)는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소속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7~9월 이아무개(41)씨 등 3명으로부터 "삼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주차 빌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 수행비서였던 임아무개(41·구속)씨를 통해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A씨는 2005년 7~8월 H 건설업체 관계자 오아무개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임씨를 통해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06년 6∼7월 건설업체 회장과 안상수 인천시장 특보 행세를 하며 다니던 조아무개(49·구속)씨에게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부평구가 추진하는 사업 인허가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 관계자는 8일 <부평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해 오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검찰의 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되면 표적 수사라는 비난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계속적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이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평구청, #인천지검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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