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해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나자마자 선거법을 이유로 봉하마을을 찾는 조문객들에게 일체의 편리를 중단하자 논란이 일었다. 김해시는 "국민,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봉하마을을 찾은 조문객들에게 국밥과 빵, 우유, 생수를 제공하였으나 5월 30일부터는 조문객에 대한 물품 지원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김해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는 저로서는 마음이 너무도 무겁고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해시는 지난 6월 1일자로 중앙선관위에 "봉하마을 조문객에 대한 물품제공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중앙선관위가 6월 4일자로 보낸 답신에서는 "빵, 우유, 식사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생수제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자체계획에 의하여 PET병 수돗물이나 수돗물을 생수병에 담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셔틀버스 제공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이 아닌 외래 조문객을 대상으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답신했다. 

 

국민장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났음에도 주말에 봉하마을을 찾는 조문객 수는 하루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추모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월8일 현재까지 봉하마을을 찾는 조문객을 위한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있다.

 

국민장이 끝나고 물품제공을 중단해 인터넷에서 '인심이 너무 야박하다'는 비난이 일자 김해시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 눈치 보기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종은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조문을 통해서 김해시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틀버스 운행은 눈치 보지 말고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구민에 대한 확인은 승차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해시 관계자는 서틀버스 운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운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http://blog.daum.net/gnccdm 경남민언련 블로그에도 포스팅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서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봉하마을, #조문객, #노무현, #김해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