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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이, 조순덕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이 구형됐다. 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 5차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전여옥 의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동상해' 죄를 적용해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폭행 증거로 제출한 사건 당시의 비디오 화면도 공개됐다. 이 비디오는 폭행이 일어날 당시 국회를 견학하던 김천의 모 고등학교 학생이 촬영한 것으로 총 18분 분량의 비디오 화면 가운데 전 의원 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약 20초 분량 정도 찍혀 있다.

이 시간은 전여옥 의원이 화면에 등장하고 소란이 일어난 후 국회 경위에게 부축을 받으며 다시 국회 본관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이정이 피고인이 "야, 이 X아"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부터 국회 경위의 개입으로 폭행이 종료되고 전 의원이 사라지기까지의 시간은 15초 정도이다.

하지만 이 비디오에는 이정이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장면, 전 의원의 멱살을 잡는 상황만 찍혀 있을 뿐 폭행의 자세한 상황은 찍혀 있지 않다. 또 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는 소리도 녹화되어 있지 않다.

공판에서는 또 이정이, 조순덕 두 피고인이 공모해서 전 의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검사의 논지가 쟁점이 됐다. 두 피고인들은 변호인의 반대심문에서 사건 당시 서로 다른 일로 국회를 방문하고 있었을 뿐 일행이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이씨는 자신 이외에 조씨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순덕 피고인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 (안면이 있던) 이정이씨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고, 이씨 맞은 편에 있는 여성을 국회 경위들이 둘러싸고 있어 이씨가 폭행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편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전 의원이 폭행당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정이 피고와 조순덕 피고가 공모하여 전 의원을 폭행했다는 검사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최 변호사는 폭행 사건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시간 전) 전여옥 의원의 사무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갔던 이씨가 사무실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길바닥에 쓰러지는 등 격분한 상태에서 전 의원을 보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며 정상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순덕 피고인의 변호인 위대영 변호사도 "비디오 자료에서 보듯 조씨가 전 의원의 머리채를 잡은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한데, 이것으로 8주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는 또 "눈을 찔렸다는 전 의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두 피고인이 전 의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상해가 아니라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태그:#전여옥 폭행, #이정이, #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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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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