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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이 4월15일 "'장자연리스트'와 관련된 언론사들의 이름이 언급된 직후,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네이버,다음,야후,네이트,파란닷컴)가 조선일보, 스포츠조선의 요청으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글의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였다.


최문순 의원에의하면 탤런트 장자연씨 사망 후, "조선일보 · 스포츠조선의 해당 언론사의 신고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카페와 블로그 아고라 등의 게시글에 임시조치를 취한 건수는  NHN 22건, Daum 276건 총 298건으로 Daum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 야후 , 네이트, 파란닷컴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등에 의한 사유로 게시된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글을 삭제하거나 이해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최문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부당하게 명예훼손을 당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이번 사례는 조선일보와 이종걸,이정희 의원의 소송에서 보듯이 국민의 알권리, 사생활보호 범위를 놓고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조선일보>가 '실명 거론'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을 지난 10일 고소한 이후, 이종걸 의원은 4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알권리인가? 명예훼손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진중권 교수, 박경석 교수 등 토론자들은 실명거론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종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가 구체적으로 형성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민노당도 14일 조선일보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의 공개해명 등을 촉구하고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이수호 최고위원은 "조선일보는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고소하는 것은 의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정희 의원에 대한 고소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조항이다.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태그:#장자연리스트, #임시조치, #최문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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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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