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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조순덕(58) 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상임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른바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환우 판사는 6일 조 상임의장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조 상임의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3일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연로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조 상임의장은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6일 저녁 6시경 석방되었다. 조 상임의장은 전여옥 의원한테 공동상해를 가한 혐의로 지난 3월 18일 구속되었다.

조 상임의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전여옥 의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지난 3월 9일 구속되었던 이정이(69) 부산 민가협 대표의 변호인 측도 6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정이 대표 석방을 위한 부산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순덕 상임의장의 보석 결정 여부를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함께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조 상임의장의 결정을 보고 이정이 대표에 대해서도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정이 대표는 조 상임의장보다 더 연로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또한 없다"면서 "조 상임의장에 대해 지난 3일 신청했는데 6일 받아들여졌으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도 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2~3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정이 대표와 조순덕 상임의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남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른바 '전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었다.


태그:#전여옥, #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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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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